경제·금융

여대생 성추행 장원씨 집유2년 선고

여대생 성추행 장원씨 집유2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金尙遵) 부장판사는 11일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3)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자신에 대한 높은 신뢰를 이용, 피해자를 2시간 가량 완력으로 억압해 순결을 빼앗으려 하면서 도덕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金판사는 특히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데 대한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시민운동가로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張피고인은 지난 5월27일 오전1시께 부산시 동구 초량동 모호텔 객실에서 K대 1년 오모(1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류흥걸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6: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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