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진약품 관리종목 지정

영진약품이 부도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6일 영진약품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당사발행 어음 61억원이 부도처리되고 거래은행인 상업은행 외 5개은행의 당좌거래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영진약품을 8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9일부터 매매를 재개키로 했다. 또 한라공조, 한라시멘트, 만도기계, 한라공조 등 4개사는 각각 『현재 자금결제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고 공시함에 따라 8일부터 이들 종목의 주식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이에앞서 증권거래소는 6일 부도설 및 화의개시신청설이 나돌자 한라시멘트, 한라건설, 만도기계, 한라공조, 영진약품공업, 경남모직 등 6개사의 매매를 전장부터 중단시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