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협회 회원 20여명 장동익 의협회장 고소

1억6,000만원 횡령혐의

임동권 문산 제일안과 원장 등 20여명의 의사협회(의협) 회원은 22일 장동익 의협 회장을 허위 영수증 지급 등의 방법으로 공금 1억6,7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임 원장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의협 자체 감사 결과 장 회장은 의정회 예산을 제외하고도 1억3,000만원가량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감사보고서를 고소장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협 감사단은 지난 8월 특별회계감사에서 “장 회장이 소아과 개명과 관련, 회원간 불신을 조장했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회장은 5월 취임 이후 홍보비ㆍ사업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고 항공료 등 출장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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