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안은 공공단체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교정법인을 설립, 정부와 수용자의 교정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교정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10∼20년, 기존 교정시설을 위탁받을 경우 1∼5년까지로 하되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영교도소 수용자들은 국가운영 교도소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처우를 받게되며 교도소 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해 법적용을 하도록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