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불법 주식매입으로 촉발된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석두)는 12일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50ㆍ구속)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시 매입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N산업 대표 최모(53)씨와 D전기 대표 이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검찰이 한국시멘트 비리 재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 이 전 대표가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담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회사 주식의 37%에 달하는 82만주(184억원 상당)를 모 철강업체에 팔았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자 이 주식이 불법 주식인 줄 알면서 이씨로부터 각각 76만주와 6만주를 산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관련 주식 82만주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광주=최수용기자 csy1230@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