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채권 추심 이체에 따른 동의수단으로 기존 서면 외에도 전화 녹취와 음성응답시스템(ARS)가 허용된다. 또 보험사도 별도의 허가ㆍ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 7월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추심 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법을 현행 서면에서 전화 녹취와 ARS 시스템으로 확대했다. 또 전자화폐 발행 최고 한도 금액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면 별도의 허가ㆍ등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보험사도 허가ㆍ등록 면제 금융기관에 포함돼 별도의 인허가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 시행령은 전자금융업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최대 주주, 10% 이상 보유 주주 등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발행주식 및 출자총액 전체의 100분의 50 해당자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