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심라면 먹다 돌 씹어 이 부러져 '공방'

라면을 먹다 돌을 씹어 이가 부러졌다면 제조사로부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라면에서 나온 돌 때문에 이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를 놓고 피해자와 라면 회사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손모(27.여)씨는 지난해 9월 동대문구 답십리 집에서 식품회사 ㈜농심이제조한 `너구리 얼큰한 맛' 라면을 먹던 중 라면에서 나온 5㎜ 크기의 돌을 씹어 오른쪽 아래의 어금니가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다. 손씨는 농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고 이 회사로부터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건더기 스프 제조 과정에서 돌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심한 통증을 느낀 손씨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해 이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과 함께 이를 뽑은 뒤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부담 책임을 놓고 농심과 손씨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손씨측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 6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1천만원의 배상액을 요구한 반면 농심은 보철에 들어가는 비용인 30만원 정도밖에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손씨는 "6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와 함께 그동안 피해를 입은 것까지를 포함해 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제조사는 충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농심은 이에 대해 "그동안 해당 고객과 자주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우리 제품에서 나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한 사고임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손씨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 "소비자가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부상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와 함께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경우 일실소득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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