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회계법인 부실감사 관행 여전

美 주식회사회계감독위 감사…"언스트&영등 4社 졸속 처리"

회계법인들의 부실 회계감사 관행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주식회사회계감독위원회는 언스트 & 영 등 4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졸속 감사 등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윌리엄 맥도너 회계감독위원장은 “이날 지난 2002년 발생한 회계 스캔들처럼 회계법인들이 졸속으로 감사하거나 기업요구에 따라 부실회계를 눈감아주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주식회사회계감독위원회는 이번에 2003년 회계감사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인데 이어 모든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전수(全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언스트 & 영,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KPMG, 딜로이트 & 투쉬 등 4대 회계법인의 감사를 맡은 기업 가운데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1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각각 75만달러, 1,50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사안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 정지, 취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회계법인은 모두 1,000여개로 대형법인은 매년, 소형법인은 3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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