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속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도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기흥읍 신갈리에 있는 아파트 주민 함모(39)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자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낸 제정신청과 관련, 한국토지공사와 현대건설은 34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정위는 함모씨가 사는 아파트(10층)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낮시간 69dB, 밤시간 66 dB로 주거지역 도로변 소음환경기준(낮 65dB, 밤 55dB)을 초과해 함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택지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는 95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완충녹지 조성 등 대책을 통해 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한다는 전제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후 소음도가 환경영향평가서보다 훨씬 높아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조정위는 또 용인시와 토지공사,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가 연대해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토록 결정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