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보장" 30년 숙원 해소

작전 무방한 도시주변·취락지등 주로 포함허가만 받으면 군과 협의없이 신·증축가능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73년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건축행위때 군 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돼 있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돼 지속적인 민원대상이 돼 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90년 이후 보호구역 해제ㆍ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94년 이후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총 5억7,000여만평의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ㆍ완화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해제ㆍ완화기준=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제 대상지를 골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대상에는 ▦해안경계작전에 지장이 적은 곳 ▦도심지 가운데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 ▦작전환경 변화로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한 도시주변 및 취락형성지 ▦작전상 해제해도 무방한 산악지역이 포함됐다. 이 기준이 적용돼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된 토지면적은 인천시 강화군 2곳, 경기도 28곳, 강원도 4곳, 경남 2곳 등 전국 36개 지역 4,263만평에 달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에 대한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완화 조건도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행정관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산 가덕도 등 34개 지역 372만평이다. ◇해제ㆍ완화 지역에서의 건축행위=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ㆍ증축 등 각종 건축행위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 따라서 사실상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는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34개 지역에 적용된 보호구역 완화조치 내용으로 국방부는 3층 이하로 건물높이를 제한해 온 종로구 평창동 일대 4,500평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물단위별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행정관청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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