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헌병단은 14일 강화도 무기탈취사건 피의자 조모(35)씨에 대해 초병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헌병단은 군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군사법원에 신청했다.
헌병단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이후 K-2소총 1정과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15일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조 씨를 구속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영장 발부 뒤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