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신용정보망 오늘 가동/은행­농수축협 등 34개 기관 가입

◎연체·부도정보 즉시 온라인 연결은행과 농·수·축협 등 34개 금융기관간 금융신용정보망이 15일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거래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의 각종 신용정보의 즉각적인 조회는 물론 「적·황색거래처」 의 등록 및 해지를 컴퓨터를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각 은행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연결하는 신용정보망 종합테스트가 완료돼 15일 상오 10시를 기해 35개 회원 금융기관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과 농·수·축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4개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온라인망을 시동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음 또는 수표거래와 관련해 부도를 낸 전력이 있거나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 불법대출 등 신용상태가 나쁜 법인 또는 개인은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즉시 은행들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로 등록됐다 불량사유를 모두 해소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들은 불량사유 말소 즉시 대출이나 당좌거래 등 신용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한 은행이 신용불량자로 분류한 경우에도 은행의 각종 서류작업과 은행연합회 통보절차 등으로 인해 약 20일 이후에야 각 은행 지점에 명단이 통보됐었고 불량사유가 말소되더라도 최소한 한달가량이 지나야 신용거래를 재개할 수 있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용정보망 가동으로 신용불량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신속한 신용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수지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고객들은 신용회복 조치 지연에 따른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신용정보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대출정보와 신용카드 및 당좌 개설정보, 각종 연체 및 부도관련 정보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보험과 종합금융, 리스 업계도 자체 전산망연결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은행 신용정보망에의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산망 가동 이후에도 신용불량자 분류기준은 종전대로 적용, 1개 금융기관에서 1천5백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황색거래처,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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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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