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개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대출 한도 산출 프로그램을 은행 홈페이지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ㆍ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10월, 다른 은행들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대출 규제 조치로 일반인들이 계산하기 힘들어진 대출한도를 온라인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파트 소재지, 담보대상 아파트 및 전용면적, 층수, 선순위 설정금액 등을 입력하면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한도를 산출할 수 있지만 실제 대출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은행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한도를 밑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대출 및 상환계획을 좀 더 쉽게 수립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