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공공시설 건설투자 길 열린다

10兆 규모…정부, 법개정안 이달중 국무회의 상정키로

1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이 국ㆍ공립학교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되는 길이 열린다. 또 노후학교를 개축하면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짓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조금 형태로 국고가 지원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새마을금고법을 개정, 노인복지시설ㆍ도서관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새마을금고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금 법제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타법인출자제도를 도입해 여유자금을 노인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사업 등에 BTL(민자로 건설한 후 정부에 임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기자본 투자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이달 중 사업발굴전담팀을 구성, 투자 대상 사업 발굴 및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투자유망 사업 5~7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BTL 태스크포스는 노후학교 등 이미 부지가 확보된 곳에 기반시설을 함께 짓는 교육자치단체나 시군구 등에 국고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올 상반기 중 BTL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시설은 용적률이 낮아 여유 용적에 해당하는 공간에 도서관ㆍ문화센터 등 각 기반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건설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민간시설을 짓고 싶지만 땅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를 연결해주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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