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9일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미국에서 송환해온 최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여 최씨가 지난 2001년 강남 C병원의 납품비리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최규선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미국 도피 배경에 대해서도 “1주일간 휴가를 내고 출국했다 언론보도로 사건이 불거져 누명을 쓸 것 같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최씨를 상대로 최규선씨에 대한 미국 밀항권유, 도피배경 및 배후세력 등 각종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