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P가스 고정판매제도 시행연기

산자부, 판매.충전업계간 갈등… 10월초 본격 시행가스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LP가스 고정(단골)판매 제도가 연기됐다. 산업자원부는 내달부터 소비자가 LP가스(가정.업소용)를 정해진 판매소에서만 구입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LP가스 고정판매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판매.충전업계간 갈등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업계는 충전소가 소비자에게 LP가스를 직판하는 문제와 충전.판매소간 고정거래 제도화, 용기관리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판매업계는 현행 거래질서에 따라 충전소의 직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충전업계는 고정판매제도 시행에 발맞춰 직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다음달 말까지 양업계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10월초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정판매제 시범사업도 본격적인 시행일까지 연장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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