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퍼거슨 시 법원의 새 판사로 임명된 도널드 매컬린 판사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부된 체포영장을 모두 취소하고 교통 위반으로 부과된 각종 보석금도 모두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매컬린 판사는 또 재판 전 석방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퍼거슨 시 정부와 법원, 경찰이 한통속으로 흑인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벌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시 재정을 충당해왔다는 지난 3월 미국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전면 폐기한 것이다. 취소된 수천 장의 체포영장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교통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지 못한 가난한 흑인들에게 발부됐다. 가벼운 죄를 짓고도 무거운 벌금과 체포영장을 받아 이중고를 겪은 흑인들은 매컬린 판사의 명령에 따라 전보다 훨씬 낮은 벌금을 내거나 지역 봉사와 같은 행위로 자신의 죄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미국 내 흑백 차별의 진앙으로 떠오른 ‘퍼거슨 사태’를 조사한 법무부는 관리들의 조직적인 흑인 차별이 퍼거슨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퍼거슨 시에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심지어 경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시일이 걸리긴 했으나 퍼거슨 시는 그간 백인들이 독차지한 시 행정담당관, 경찰서장, 법원 판사에 모두 흑인을 앉히고 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흑인과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흑백 차별 철폐와 경찰·사법 개혁을 요청한 인권 단체는 매컬린 판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시위로 퍼거슨 시를 압박한 결과라고 의미를 뒀다. 그러나 올해에만 교통 법규를 대수롭지 않게 위반한 사람에게 무려 2,300장 이상 새로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퍼거슨 시 법원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판사에 의해 운영되는 법원임을 고려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의 문제를 전담하는 판사를 둔 전문 법원을 세워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