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디자인 우수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울시, 10월부터 10% 인센티브… 친환경·에너지절약때도 5%

오는 10월부터 디자인ㆍ친환경ㆍ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서울시 건축심의 우수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각각 용적률 10%ㆍ5%ㆍ5%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이달부터 심의 받는 30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 공동주택은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두 가지 타입 이상으로 해야 하고, 건설사 로고나 브랜드도 4층 이상 측면에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디자인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 이상 원가가 더 들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내놓은 ‘공동주택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례로 제2종일반주거지는 현재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최대 23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으나 디자인 우수, 친환경, 에너지 절약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50%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이나 건설사들은 원가부담이 커 질 것이라며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도 시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에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시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이후 디자인이 우수한 곳은 건축비의 5% 이내에서 디자인 가산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뒤 용적률 인센티브와 가산비 반영을 택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상길 에이텍 설계회사 소장은 “일부 원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조합 측은 용적률 상향이, 시공사는 가산비 반영이 유리하기 때문에 양측 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가 이달부터 공동주택의 형식과 높이를 차별화하도록 의무화, 성냥갑 아파트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경쟁적으로 아파트 측면 고층에 표시되던 건설사 브랜드ㆍ로고도 측면 3층 이하로 제한되며 심의를 거쳐 단지의 주ㆍ부 출입구 1개동씩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전용면적 대비 최대 40% 이상까지 늘어난 발코니 면적도 전용 85㎡ 이하는 30%, 전용 85㎡ 초과는 25%까지만 허용된다. 입주민들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발코니 길이도 각 세대별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된다.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는 아파트 야간조명도 대폭 제한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항공사진에 찍힌 공동주택이 하나같이 획일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개성과 디자인이 살아있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일부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기대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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