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다음달 말까지 2,223개 지방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 현행 지방자치 단체들의 기금 운용에 본격적인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방기금관리법안 제정 등 지방기금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도 추진할 예정이여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감사원은 7일 무분별한 지방기금의 신설과 방만한 운용을 막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월까지 서울특별시와 15개 광역시ㆍ도 및 관할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지방기금의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4년 700개에 불과했던 지방 기금수는 95년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2002년에 3배인 2,223개로 늘어났고 운용규모도 11조4,221억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지방기금 설치가 남발되면서 2002년에는 연간 기금 운용액의 64.9%인 7조1,786억원은 사용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됐다. 기금 고유목적에는 사용된 규모는 불과 1조4297억원(12.9%)에 그쳤다.
임종빈 자치행정 감사국장은 “현행 지방기금의 70%이상이 설치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재적립 이월됨으로써 기금재원이 사장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만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등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점 감사해 기금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방만한 집행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등 선심성 기금운영
▲문화관련 유사기금 등 차기 선거와 지역주민을 의식해 만들어진 기금
▲중앙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예산전용
▲재해구호 관련 기금의 횡령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