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들 "퇴출·경영권 뺏는일 없다"

"회생위한 유동성 지원일뿐" 가입 독려<br>국민銀 "신청땐 곧바로 승인"<br>미가입땐 "자금문제 없다" 판단<br>만기때 일부 상환 요구하기로


은행들 "퇴출·경영권 뺏는일 없다" "회생위한 유동성 지원일뿐" 가입 독려국민銀 "신청땐 곧바로 승인"미가입땐 "자금문제 없다" 판단만기때 일부 상환 요구하기로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들은 대주단 가입에 관심을 가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퇴출에 대한 두려움'과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 등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도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태가 많이 나쁘지만 않다면 부당하게 퇴출된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은행들은 경영권과 전혀 관계없이 옥석을 빨리 가려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영 대주단 사무국장은 "협약 가입은 자산매각이나 경영권 박탈 등 구조조정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양해각서(MOU)에 자산매각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ㆍ우리은행은 주거래 건설사가 대주단 가입을 신청할 경우 100대 건설사는 모두 승인해준다는 방침이고 신한ㆍ산업은행도 건설사 입장을 반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가입할지 관심을 끈다. ◇대주단 가입, 신용등급 제한 없다=대주단 상설협의회는 설명회를 통해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해줄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대주단 협약이 정상적인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대상 기업도 원칙적으로는 투자등급인 BBB+ 이상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아도 주채권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대주단에 가입하면 모든 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ㆍ지급보증ㆍ유가증권 등에 대한 상환을 1년 동안 유예받는다. 단 이자는 내야 된다. 또 대주단 자율협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대주단 신청한다고 퇴출ㆍ경영권 박탈 없다=은행들은 건설사들이 대주단 가입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건설사의 경영권을 뺏거나 퇴출시키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주단 협약이 퇴출과 경영권 박탈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회생을 위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유 회장도 "대주단이 나쁜 업체를 골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퇴출시키는 것도 아닌데 건설사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200위, 300위까지 순차적으로 가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대주단 협약은 경영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어떤 명목으로 빌려가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관여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익명성은 철저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국민ㆍ우리은행, 대주단 신청하면 가입승인=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100대 건설사가 대주단 가입을 신청하면 곧바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반면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회사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출 만기 때 일부라도 상환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거래 건설회사가 대주단 가입을 신청하면 주채권 은행으로 승인해줄 방침"이라며 "추가 자금지원은 채권단 협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도나는 것보다는 대주단에 가입해 1년 동안 자구노력을 하다가 부도 나는 것이 낫다"며 "자금사정에 문제가 없어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만기 때 전부 상환을 받거나 일부만 연장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ㆍ산업은행은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농협ㆍ기업은행 등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주채권은행이 어디냐에 따라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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