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낸 보험료에 포함된 위험보험료를 해외 재보험사로 옮기는 등 재보험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재보험계약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지도하는 동시에 재보험제도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조재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흥국, 교보, 신한, SK, 동양, 금호생명 등은 연간 1,000억원~8,000억원에 이르는 위험보험료를 해외재보험사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고 있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2002회계연도(2002.4~2003.3)에 7,946억원의 위험보험료를 출재해 지급여력비율을 47.7%포인트 높인데 이어 지난 1ㆍ4분기(2003.4~6)에도 2,242억원의 위험보험료 출재로 지급여력비율을 58.4%포인트 높였다. 이밖에 중소형생보사들도 지난 1ㆍ4분기에만 250억원 안팎의 위험보험료를 해외재보험사로 넘겨 50%포인트에서 많게는 100% 포인트 이상 지급여력비율을 높였다.
생보사들이 재보험계약을 맺는 것은 가입자의 사망사고 등에 따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에 대비해 적립하는 위험보험료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 생보사가 설립된 이래 보험사 예상치 이상으로 사망사고가 많아 보험사가 손실을 본 일이 단 한차례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보험계약이 필요 없다.
결국 일부 생보사들은 자본확충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여온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생보사의 위험보험료 재보험계약은 일종의 국부유출인데다 생보사간 지급여력비율 비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재보험 규모를 축소를 지도하는 한편 재보험제도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보험료 출재를 막을 경우 일부 생보사는 지급여력비율이 기준(100%)에 미달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금감원의 방침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급여력비율=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척도로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지급여력`을 책임준비금, 위험보험금 등의 일부인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눠 산출한다. 생보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계약으로 이전시키면 분모인 `지급여력기준`이 적어져 지급여력비율이 올라간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