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5일 시중은행의 외국인 기관투자가들도 주주대표로서 해당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원 당국자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방안의 하나로 기관투자가의 비상임이사 선임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외국인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어 대리인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직접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투자가인 QE INT, CMBEURO, BEAR STEARNS 등이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은행의 경우 이들 기관투자가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게 가능해질 전망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