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5년간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위법행위가 시작된 시점은 2010년 초. 결과적으로 비리가 진행되는 4년간 아무런 감시기능도 작동되지 않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도 도쿄지점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8월 진행된 신한은행 도쿄지점의 CJ그룹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일제검사에서도 국민은행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인력 운용의 한계상 해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으로 해외지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지점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번 건도 일본 금융청과의 협조를 통해 비위사실을 미리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논리가 있다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지점의 비리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은 인력 운용의 한계를 이유로 은행의 자체 검사에 의존해왔는데 해외지점 감시제도를 손보지 않는 이상 비슷한 유형의 비리행위에 또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검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은행 본점에서 자체검사를 진행한 곳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사는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면 금융당국의 검사를 피할 수 있다.
더욱이 2010년 6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금융회사 자체 점검 강화'라는 소극적인 대책에 치중하면서 직접 감독에는 소홀했다.
국내은행 일본지점에 대한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소재 국내은행 지점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 차명계좌 개설 등에 단골손님이다. 실제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2005년과 2008년 자금세탁 혐의가 적발돼 일본 금융청이 '3개월간 신규 거래업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바람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게 뻔한데 지금처럼 느슨한 감시가 계속되면 또 다른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외지점 감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