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휘발유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상시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유사휘발유 100만리터 이상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300만원, 100만리터 이하는 100만원이다.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위반업자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형사고발되거나 수사기관 송치가 끝나면 바로 지급된다. 석유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모두 16억원을 상금으로 지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