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채권거래 허용

일반인 채권투자 확대 유도올 상반기중 은행의 채권 거래가 허용돼 일반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채권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24개 국채 딜러 금융기관에는 국고 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 국채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게 된다. 이종구(李鍾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일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의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매수기반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빠르면 상반기중 은행의 채권 소매를 허용, 일반인의 채권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1·4분기중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채권 발행·유통시장 육성과 매수기반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증권사와 종금사 뿐으로 은행은 여·수신과 국채 거래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채권 겸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 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채 시장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채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 국채 딜러들에게 국고 여유자금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임영록(林英鹿) 재경부 국고과장은 『빠르면 상반기부터 국고에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국채딜러 금융기관에 우선 배정해 국채 딜러들의 유동성을 높여주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채 딜러들은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증서를 제공하면 국채를 인수할 수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관련기사



정재홍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