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수익 보장" 꾀어 투자금 꿀꺽

수백~수천억 가로챈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무더기 적발<br>검찰, 12곳 간부 16명 구속기소… 102명 불구속기소

검, 12개 핵심업체 간부 구속기소 등.. 투자상품도 아프리카 금, IT투자 등 다양.. 주의 요망 경기불황에 따라 서민의 ‘대박의 꿈’ 심리를 악용해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수천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업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익상 부장검사)는 14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다단계업체 12곳 대표 등 핵심 간부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8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단계ㆍ유사수신 업체는 전국적으로 모두 704곳으로 이 중 95곳이 성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수신 규모가 10억∼100억원대로 현재 폐업 내지 휴업 상태인 609곳은 영업 시작 3∼6개월 만에 문을 닫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사법처리된 12곳을 제외하고라도 아직까지 83개 업체가 여전히 과장ㆍ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모으는 불법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검찰에 적발된 불법 다단계 업체 C사는 인터넷TV(IPTV) 셋톱박스 개발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난해 5월∼올해 10월 전국 26개 지점을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할 경우 30주 동안 원금 및 30∼50%의 확정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속여 6,642명에게서 총 4,0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H사는 최근 2년간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및 ‘대부업 사업’에 투자하면 24주 동안 130%의 원금 및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천명에게서 1,9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K사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광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8주 내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사 측은 금을 캐는 가나 족장들 및 가나 대사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당장에라도 대량의 금을 발굴해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K사가 금광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전체 불법 수신액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채굴한 금을 통해 수익을 올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불법 업체에 의한 피해자는 11만여명이며, 피해금액도 총 1조1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를 안심시켜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나 배당금인 것처럼 위장해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무등록 다단계ㆍ유사수신 업체들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 예전과 달리 해외 금광개발이나 자원ㆍIT사업 등 다양화한 금융 투자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다단계ㆍ유사수신 업체들 외에 나머지 80여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 업체에 회원 관리, 투자원리금 계산, 수당 계산, 구매물품 관리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급해온 업체 10여곳 가운데 5곳의 대표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그램 공급업체 1곳은 보통 수십∼100여곳에 이르는 다단계 업체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300만∼4,500만원 상당의 관리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 업체와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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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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