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정부 소송 봇물 이룰 듯

■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향후 파장

한일협정문서가 17일 공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한일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협정문서의 전면 공개 등을 촉구하면서 행동에 나섰다. 특히 보상을 받지 못한 전쟁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후폭풍의 핵은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다. 이번 공개문서에 나타난 대로 당시 한국정부가 요구한 징병ㆍ징용 피해자는 103만2,684명으로 총 3억6,400만달러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징용 사망자 8,522명에 대해 사망자 1인당 유족에게 30만원씩을 지급했고 일본정부 발행의 유가증권 9,700여건에 1엔당 30원씩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 통계상만으로도 보상을 받은 사람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미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국내 법정에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 정부의 한일 협정문정 공개를 계기로 4년 만에 재개되는 등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한국 원폭피해 미쓰비시(三菱)징용자 동지회’ 소속 회원 6명은 지난 2000년 5월1일 부산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연락사무소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본사와 연락사무소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6억600만원의 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가해국 법정이 아닌 외국에서 제기된 것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며 피해국 안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단체는 물론 양국 당국의 주요 관심사였다. 소송을 돕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최봉태 사무국장은 “개인청구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더욱 명확한 결론을 위해 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태평양희생자유족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문건으로 한일 양국은 당시 협상의 주요 대상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를 협의하면서 그 어느 부분에도 희생자의 인권을 배려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한일 양국은 국가권력에 의한 야합의 횡포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희생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일왕(日王) 가족의 방한과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등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한국정부가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 자세”라면서도 “정부가 공개한 5건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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