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양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건 조건은 현재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그린벨트 환경등급 3~5등급)이라는 점이다. 해제가 이뤄지기 전 관계부처의 사전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 부분으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그린벨트가 개발 대상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근거가 되는 광역도시계획에 해제 관련 규제가 완화돼 권역별 해제 총량만 정해진 상태로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지의 3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역시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개발을 오히려 합법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이고 오는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