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자총액ㆍ채무보증한도 어기면 위반액 최대13.5%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제도가 내년 4월1일부터 전면 개편돼 출자총액한도나 채무보증위반 등 경제력 집중억제정책을 위반하면 위반액의 최대 13.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부당공동행위(카르텔)가 적발되면 관련매출액의 6%에서 10%까지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위는 1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등 불만이 많았다. 개선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 지원 행위 등 5가지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 5가지 유형을 다시 3가지 종류(법위반 매우중대, 중대, 중대성미약)로 나눠 1단계로 `기본 과징금`을 산출한 뒤 위반 행위기간과 횟수, 부당 이득금액 등을 고려해 2단계로 `기준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다시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기준과징금의 상하 50% 이내에서 가중, 감경해 3단계로 `부과 과징금`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최대 50% 범위 내에서 다시 부과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해 총 4단계를 거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의 처분 내용을 담는 의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산정 방식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실제 사건들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모의 실험(시뮬레이션)한 결과 카르텔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부과 과징금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과징금액수보다 부과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명문화, 계량화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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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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