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신림동과 우이동 일대에서 짧은 구간을 오가며 합승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일명 '다람쥐 택시' 21대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다람쥐 택시'는 특정 구간을 반복해 오가며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주로 대학교, 등산로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정원이 차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미터기 요금 대신 1인당 2,000∼3,000원의 개별 요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미터기 미사용 택시에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는 등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