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행정수도> 후보지 부동산투기 어떻게 막나

정부가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한다는계획이지만 이미 상당수 돈과 투기꾼들이 후보지에 몰려 있는 상태라 어느정도의 투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그동안 충청권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 충청권의 토지거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토지매매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우선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군중 올해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의 130%(1.77%)를 초과하는 지역(천안 5.21%, 연기 5.84%, 청원 2.54%)이 포함돼 있는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2개읍, 21개면, 11개동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해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대폭 제한키로 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천∼2천㎡(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그만큼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도 크게 제한된다. 위원회는 후보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단 연말까지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후보지와 가상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 속하는 곳으로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면적이 해당 읍.면.동 전체면적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총 5개읍, 38개면, 13개동으로 연말이전에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선정되면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건축허가 제한대상 토지는 신행정수도 입지 지정 전까지 관리가 필요한 녹지와비도시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가 일절 금지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후보지와 주변지역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이른 시일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18일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연 뒤 25∼26일께 음성군과 진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밖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중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후보지와 인근지역에서의 투기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8월께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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