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파 8명 땅 202만㎡ 국가귀속

한일합병 등에 기여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토지 201만8,645㎡(61만여평)가 국가로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2일 3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토지 233필지 약 202만㎡(시가 410억원ㆍ공시지가 174억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가 지난 5월ㆍ8월과 이날 세 차례에 걸쳐 국가귀속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22명의 토지는 543필지 329만여㎡(99만여평), 시가 730억원(공시지가 315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이해승과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 이지용,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1ㆍ2차 국가귀속 결정 대상자였던 고희경ㆍ민병석ㆍ민영휘ㆍ송병준ㆍ한창수 등 8명이다. 특히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한 고희경ㆍ민병석ㆍ송병준ㆍ한창수의 토지 중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것이 포함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재산은 2005년 12월29일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 소유로 되기 때문에 이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무효이므로 친일재산을 취득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귀속 대상 친일재산은 1904년 러ㆍ일전쟁 시작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이를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 등이다. 한편 국가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매각절차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ㆍ유족 예우를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