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14일 여야간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안 대치와 관련, “타협이 안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가장 민주적인 최선의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타협안을 내는 것이나 끝내 그렇게 못하고 어느 한 정당이 다른 안을 내놓을 때는 각 안을 회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안될 경우를 상정해 만들어놓은 게 국회법”이라면서 “저는 국회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기구구성과 관련, 박 의장은 “미ㆍ일ㆍ중ㆍ러ㆍ유럽연합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파견된 국회 대표단이 귀국하면 이들 25명을 중심으로 토론을 계속해 이 과정에서 초당적 공식기구로 만들자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