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 논란을 부른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8일 회사에 1억 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정과정에 법원도 개입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양측 모두 양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의로 배임을 저질렀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사장은 재정 적자를 줄여 사장직을 연임하려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추진했다"며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국세청과 벌인 법인세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1억 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정 전 사장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을 고의로 취하하고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