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前사장집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법원 "모두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정' 있어야 사형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26일 대기업 전 사장 부인의 이모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34)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1개월여 전부터 A씨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A씨 등과 맞닥뜨린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때에만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9월17일 대기업 전 사장 P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부인 L씨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금품을 뺏으려다 L씨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L씨의 이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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