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산업은행, 펀드 손실금액 5~8% 우선 충당

産銀 "구조조정펀드 손실때 투자자 이익 보호"

SetSectionName(); 산업은행, 펀드 손실금액 5~8% 우선 충당 "구조조정펀드 손실때 투자자 이익 보호"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산업은행은 구조조정펀드의 손실발생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펀드 손실금액의 5~8%에 달하는 금액을 우선 손실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24일 오후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공적자금 운영 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산은 사모펀드(PEF)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기업 매도자와의 수익공유로 출자자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손실발생 시 펀드손실 금액의 최대 8%를 우선 손실 충당해 출자자 이익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은은 또 구조조정펀드의 기업 매입시 외부 차입이 필요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업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익 산은 사모펀드(PE) 부대표는 "대상 기업의 매각은 제3의 전문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기초로 결정되고 손실이 나면 투자자 모두에 배분된다"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펀드의 손실 여부는 여타 PEF와 마찬가지로 매입가격, 기업가치 제고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매도자에게 부여하는 우선매수권은 행사가격이 미리 정해진 콜옵션이 아니라 매도자의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경영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선매수 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산은은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PEF도 적절한 구조 및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해당기업과 거래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