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위생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원

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대한 포상금이 최고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식품위생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다. 법안은 또 위해식품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한 교차 위생점검이나, 합동 위생점검을 할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밖에 식품회사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해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면제해 주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꿔 단독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출입하며 위생지도 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무회의에서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강화,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수정할 예정이다. 국내 수의학제는 6년제이나,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은 국내 학제보다 이수 과목수.시간 등이 적은 외국대학 졸업생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미국.일본.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내용의 `농작물재해 보험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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