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사고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6일자로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매매업자의 점검항목도 종전 32개에서 67개 항목으로 늘어나며 점검 결과도 보다 세분화해 차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폐차시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해 차량에 저당ㆍ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