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연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부모나 자녀가 대신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를 장애인 연금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