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계약후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임대차 문의 급증

경매시 배당관계 상담도 증가<br>서울시 접수 올 3만건 넘을듯

"임대차 계약을 이미 했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20%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집 배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면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자주 접수되는 상담내용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우선 임대차 계약 종결 후 보증금은 더 올릴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으며 증액한도도 20분의1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마철 누수나 배수 불량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 한다. 우리 민법은 임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하자 발생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주인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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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만5,880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3만1,000여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1.5%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7년 2만건을 넘어선 이래 2008년 2만2,464건, 지난해 2만5,18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2,400건(78%)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중개 관련 2,190건(14%), 상가 관련 250건(1.6%)순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가운데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5,114건)' 다음으로 상담이 많은 '경매시 배당관계(2,327건)'에 관한 문의가 지난해 같은 기간(885건)보다 무려 162%나 급증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경매에 따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변제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120 다산콜센터나 직통전화(731-6720ㆍ6721ㆍ6240)ㆍ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명이 매주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상담에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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