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연합철강] 증자 무산위기

연합철강이 15년째 추진해오고 있는 증자 계획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연합철강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증자에 반대해온 옛 사주 권철현씨를 상대로 서울 지방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의 증자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울 지방법원은 23일 연철이 신청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사건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혀 權씨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철의 증자로 인해 주식이 분산되면 權씨측이 가지는 총 주식중 3분의 1이상의 지분을 유지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고 그 결과 權씨측이 연철의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를 오로지 개인적 이해관계만에 기한 반대 의결권 행사라고 비난할 수 없으므로 權씨가 과점주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증자에 반대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라고 權씨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4년 자본금을 95억원으로 증자한 이래 단 한차례도 증자를 하지 못해온 연합철강은 15년만의 증자를 단행하겠다는 꿈이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증자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3분의 2이상 주주의 찬성이 필요한데 權씨측 지분이 발행주식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權씨측의 동의없이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연합철강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설비 첨단화 등에 필요한 건전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업게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연합철강이 그동안 權씨측에 사외이사 지명권 부여 등을 통해 경영참여를 인정해 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철강 노조도 부산 공장에서 800여명의 노조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증자 촉구」결의대회를 갖는 등 이번 판결에 따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철강이 이처럼 증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지난 84년 증자 이래 14년간 한차례도 증자를 하지못해 매출이 7,500억원에 달하는데도 자본금은 매출액의 1.3%에 불과한 95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설비 개선이나 신규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매출액 대비 자본금 비율은 동종업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현대강관의 경우 지난해 4,700억원의 매출에 불과했지만 두차례 증자를 단행, 자본금을 4,250억원으로 늘렸으며 최근 포항강재와 합병한 포항도금강판도 1,741억원 매출에 자본금은 220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IMF이후 전 업종에 걸친 구조조정 바람속에서도 연철은 증자를 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이나 다른 회사의 인수합병, 외국자본유치는 물론 신규투자 등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 비율이 발행주식의 10%에 미달할 때는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소액주주 비율이 6.07%에 불과한 연철로서는 상장폐지의 위협에도 처하게 됐다. 지난해 7,500억원 매출에 9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부채 비율도 128.8%에 불과한 우량 기업 연합철강이 「증자 불가」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합철강의 창업자인 權씨는 지난 77년 유신정권에 의해 보유지분의 절반을 국제그룹에 넘겼으나 현재까지 전체 지분의 37%인 6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85년에 연합철강을 인수, 58%의 주식을 갖고 있다. 權씨측은 현재의 지분 유지를 위해 연철의 경영 참여 제의에도 불구하고 증자에 반대하고 있다.【이훈·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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