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9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충남 논산시 연무읍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도 못 벌어 오는게 무슨 남편이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일을 해 일당 2만5천원을 벌어오는데 남편은 7년 동안 돈 한푼 안벌고 집에서 놀아 불만이 쌓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 남편의 머리를 때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고, 지난해 3월에도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찌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산=연합뉴스) 성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