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 못번다" 남편 흉기로 찔러

충남 논산경찰서는 29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충남 논산시 연무읍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도 못 벌어 오는게 무슨 남편이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최씨는 경찰에서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일을 해 일당 2만5천원을 벌어오는데 남편은 7년 동안 돈 한푼 안벌고 집에서 놀아 불만이 쌓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 남편의 머리를 때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고, 지난해 3월에도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찌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산=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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