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20만평넘는 택지지구 아파트/「지역우선분양」30%로 줄여

◎서울수색·구리토평등 18곳 해당/용인수지2지구 채권입찰 시행/건교부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30% 이내로 줄어든다. 또 이달 하순부터 6천여가구가 쏟아지는 용인 수지2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수지2지구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분양하는 6천4백42가구중 전용면적 25.7평를 넘는 1천4백16가구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한다. 채권상한액은 평형별로 달리 적용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30.8평 이하는 시세차익의 30%, 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차익의 50%, 40.8평을 넘는 대형 아파트에는 시세차익의 70%를 적용한다. 또 수지2지구를 비롯, 서울수색·기흥구갈3·구리토평 등 18개 지구 22만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구분없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는 물량에 한해 다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순위에 따라 공급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재당첨제한도 폐지했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최재덕주택심의관은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30%로 제한하는 지역을 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 것은 위장전입이 많은 용인·남양주 등 주요 택지지구가 20만∼30만평인데다 20만평은 인구 2만명 정도의 중소도시 조성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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