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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피해 예방위한 공시위 구성

상장사협의회, 공시통제 모범규준 제정

상장사들이 불공정 공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에 공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공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하는 등 공시관련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20일 상장사들이 잘못된 공시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상장사 공시통제 모범 규준'을 제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주요한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공시위원회를 구성,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시공시 해당여부를바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시규정을 위반했을 때 담당직원에 대해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사주 거래를 사전에 보고, 허락을 받도록 했다. 회사의 주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언론과 접촉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도록 했다. 상장사협의회는 모범규준은 상장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시통제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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