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서 오는 11월 중 214필지의 단독택지가 공급돼 아파트 분양에 이어 ‘로또 땅 확보’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11월14일부터 판교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214필지를 분양하기로 하고 22일 토지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판교 신도시 단독택지는 ▦점포겸용 45필지 ▦주거전용 169필지며 필지당 평균 면적은 점포겸용이 272㎡, 주거전용이 247㎡다. 윤여산 토공 판교신도시사업단 단장은 “당초 일반 공급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주자 택지공급 과정에서 자격미달자가 많아 이번에 214필지를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공급가격은 점포겸용이 ㎡당 272만원, 주거전용이 ㎡당 249만원이다. 공급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달될 경우 일반 실수요자들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공급하는 판교 단독택지의 경우 3.3㎡당 땅값이 900만원에 육박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것으로 보인다. 점포겸용 단독택지의 경우 땅값만도 평균 7억4,000만원에 달하는데다 건축비가 3.3㎡당 300만원으로 계산해도 3억7,000만원(용적률 150% 적용)이나 들어 총 비용이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집을 짓는 순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1순위 자격은 성남 거주 무주택자여서 자칫 판교 신도시 단독택지 분양이 무늬만 서민인 ‘돈 많은 무주택자’들의 배만 불리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판교 신도시 단독택지 가격은 수도권의 다른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보다 훨씬 비싸다. 최근 공급된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가장 비쌌던 하남 풍산 지구(3.3㎡당 619만원, 주거전용 기준)보다 1.5배나 높은 분양가다. 토공 측은 이에 대해 “판교 단독택지가 비싼 것은 보상비와 광역교통시설 구축 등 3.3㎡당 조성원가가 743만원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