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 제도권 유인 골자

■ 윤곽드러낸 이자제한법이자상한 60% 제한 위헌우려 '없던일로'… 반발 거셀듯 그동안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던 이자제한법(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6일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후 6개월 만이다. 이자 최고 상한선(60%)을 완전히 폐지하고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으로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가 정하는 금리상한을 준수하는 사채업자는 모범업자(1종)로 분류돼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등록을 할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버틴 대부업자들은 일반업자(2종)으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다만 일반업자들은 금리를 아무리 높게 받더라도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야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이자제한법 부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재정경제부도 본래의 법률안과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지만 진일보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으려던 당초의 취지는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 왜 바뀌었나 이자제한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바뀐 것은 금리 강제에 따른 위헌 논란을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6월 임시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사채업자가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시장경제논리에도 어긋나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여야는 이 같은 지적을 피하는 선 안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 서민 반발 거세질 듯 정부는 이달 중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만들어 정부의 대부금리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금리상한선은 대략 40~60%선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사채업자들에게는 당근이 주어진다.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 20% 감면이 주어지고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범위도 채권총액의 1%에서 2%로 크게 확대된다. 또 자금출처조사도 면제된다. 권혁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채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사채 양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부업자들의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해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사채업자들에게 세제상 큰 혜택을 주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일반업자로 등록한 사채업자들은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아도 민ㆍ형사상 처벌이 없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폐지돼 산고 끝에 4년 만에 부활됐으나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를 차단하기에는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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