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강기윤(안전행정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822명이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총체납액 4,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의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하면 프로스포츠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은 30명이 늘었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자가 8만1천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예인과 프로선수가 각각 297명과 288명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