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3,541억원으로 개인 2만8,503명(1조1,356억원), 법인 1만1,799개(1조2,185억원)다. 10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한국산업·농협·우체국이다. 조회의뢰 내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1만달러 이상의 송금 내역이다.
고액 체납자의 국내 은행 국외지점 송금내역 조회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전달되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