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31일 수출대금을 받는 것으로 가장, 현지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불법 차입한 혐의(외국환관리법위반)로 LG상사 간부 김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LG상사 해외부문 총괄 전무이사로 일하던 지난 98년 1월 자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설립한 M사에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현지법인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식으로 약 981만달러를 차입하는 등 그 해 말까지 35차례에 걸쳐 각국 현지법인을 활용해 약 2억6,977만달러를 차입하면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