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입주한 지 5년 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주택도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 후 10년을 채워야 분양전환이 가능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10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길어 그동안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왔다”며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10년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2014년부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 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 임대 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도 허용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분양가 전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교 등 수도권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정평가액은 대개 시세의 90% 수준으로 주변 시세가 높아지면 분양전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판교 같은 유망 지역은 분양전환 시기에 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지난 2003년 임대주택법 개정 전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산정방식처럼 감정가액 평가가 아닌 조성원가와 감정가액 평가의 평균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판교라는 특정 지역의 민원 때문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는 곤란하다”며 “감정평가액 분양전환이 유리할 수도 있는 지방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